'비상계엄 절차 문제없다' 답변 유도한 윤석열 측, 한 번도 동의 안 한 한덕수

탄핵심판 증인 출석 "계엄 국무회의 실체적·형식적 흠결...모두 만류"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20. ⓒ헌법재판소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호응을 요구받았지만 일관되게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는 형식적, 실체적으로 분명한 '흠결'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나와 '한 총리는 비상계엄 국무회의는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는 주례, 정례 회의를 전제로 말하는 건가'라는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의 질문에 "통상 국무회의와 매우 달랐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실체적, 형식적 흠결이 있었다. 국무회의에 오라는 연락을 받고 국무위원들이 모였고, 비상계엄 이야기를 처음 듣고 걱정과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게 국무회의인지 아닌지, 심의인지 아닌지는 개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 최종적으로 수사, 사법절차를 통해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의 경우, 정례 회의와 달리 보안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질문하자 한 총리는 "거기에 대한 판단을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없다"며 답하지 않았다.

윤 변호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보안이 유지되지 못하면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해 자칫 큰 혼란을 부를 수 있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으나 한 총리는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했으니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냐'는 질의에도 한 총리는 "그 부분이야말로 개인이 판단할 게 아니다. 수사, 사법절차를 통해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의 계속되는 답변 거부에도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에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다른 입장일 수 있겠나"라며 한 총리의 호응을 유도했다. 그럼에도 한 총리는 "제가 판단하고 싶지 않다"며 답변 기조를 바꾸지 않았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반나절이면 해제될 것'이라고 말한 적 있냐는 국회 측 질문에는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찬성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에 출석한 뒤 5분여 만에 퇴장했다.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은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총리가 증언하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는 모습이 좋지 않고,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며 퇴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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