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범 "외국인은 헌법연구관 될 수 없어...중국인 있지도 않다"

'헌재에 외국인 임용 제한' 법안 발의 예고한 나경원에 "어떤 의도인가"

헌법재판소(자료사진) ⓒ뉴시스

노희범 변호사는 21일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화교", "중국인"으로 지목하는 주장이 퍼지는 데 대해 "실제 그런 분은 헌법연구관에 있지도 않다"며 거짓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의 노 변호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헌법연구관 중 화교·중국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놀랍다"고 반응했다.

노 변호사는 "어떻게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는지, 헌법연구관들은 특정직 국가공무원"이라며 "사실상 법관과 동일한 신분 보장이 되고 사법시험을 패스해서 헌재에 채용된 특정직 공무원이다. 외국인은 특정직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헌법연구관 중에) 중국인 내지 화교가 있었다는 거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실제 그런 분이 헌법연구관에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헌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외국인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노 변호사는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다"며 "현재 연구관 중에는 외국 국적자가 임용될 수가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 "재판관들이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재가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윤 대통령 측이 이에 반발한 데 관해서는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 사실관계가 얼마나 위법한지 위법의 중대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진술 증거도 필요하다"며 "중요한 증거"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재판관들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다 읽어봤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정에 있어서 보다 정확한 당시 대통령의 행위나 지시, 대통령의 지시나 행위에 따라서 실행 행위를 옮겼던 사람들의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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