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조기 대통령 선거가 열리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조기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한 것이다.
홍 시장은 23일 자신의 온라인 정치 플랫폼 '청년의꿈' 청문홍답(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하다) 게시판에 올라온 '시장직 유지해 주세요'라는 글에 "대선이 만약 생기면 시장직 사퇴한다"고 답글을 달았다.
홍 시장은 '조기 대선이든, 정상 대선이든 시장직에 계셔야 좋다고 본다'는 작성자의 말에 "내가 집권하면 TK(대구·경북) 현안은 모두 해결된다"고 적었다. 시장직 사퇴 시 발생하는 시정 공백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또한 홍 시장은 '단호한 의지를 확인시켜 줘서 감사하다'는 다른 작성자의 글에 "마지막 도전에 뒷배 대놓고 할 수는 없다"고 답변을 남겨 출마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는 오는 25일 최종변론을 거쳐 3월 중순쯤으로 예상된다. 탄핵안 인용으로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선은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5월 중순 치를 것으로 점쳐진다.
때문에 홍 시장이 대선 출마를 명분으로 대구시장직에서 사퇴한다면, 그 시점은 3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대구시는 시장 보궐선거를 치르지 못해 '단체장 없는 체제'가 된다.
통상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 선거는 상반기 4월 또는 하반기 10월 치르는데, 오는 4월 2일 예정된 재보궐 선거의 경우 이달 28일까지가 '선거 실시 사유 확정일'이다. 즉, 2월 28일까지 시장직 사퇴 등으로 보궐선거 사유가 생기지 않으면 대구시는 4월 보궐선거 대상 지자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았을 경우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홍 시장의 임기가 내년 6월 30일까지인 터라 오는 10월에도 보궐선거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 시장은 앞서 2017년에도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공직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그만둬 단체장 공백 상태를 초래한 바 있다.
앞서 홍 시장은 2017년 3월 31일, 당시 경상남도지사 직책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광역단체장 신분을 유지한 채 정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첫 사례였다.
홍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진행된 5월 9일 조기 대선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직을 유지한 채 경선에 참여했다. 홍 시장의 지사직 사퇴 시한은 당해 4월 9일까지였고, 이때까지 홍 시장이 사퇴해야 지사직에 대한 보궐선거도 함께 진행되는 수순이었다.
하지만 홍 시장은 '꼼수' 비판에도 마지막까지 시간을 끌었다. 결국 사퇴 시한인 4월 9일을 3분 남기고 오후 11시 57분 지사직 사임통지서를 경남도의회에 전자문서로 보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홍 시장의 사퇴 통지가 이튿날 이뤄졌고, 시한을 하루 넘겼기 때문에 경남지사 보궐선거는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