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 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2.25.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일인 25일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재차 부각하고,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를 자행한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종변론에서 국회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돼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국회 측은 주어진 2시간의 종합변론 시간에 맞춰 총 9명의 변호사가 발언을 준비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대리인단 대표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였다"며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 순간 피청구인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이번 기회에 망국적 역병인 부정선거 음모론에 철퇴를 가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청구인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장면들을 목격하고 있을까"라며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나"라고 짚었다.
이원재 변호사도 "부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판단해 선거제도와 대의제도의 신뢰성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수많은 투·개표 사무원, 참관인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회복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헌재에 촉구했다.
이금규 변호사는 "그날 밤 큰 비극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이 무서움을 무릅쓰고 온몸으로 막았기 때문이지, 피청구인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만약 그를 막지 못했다면, 우리 아이는 지금쯤 계엄군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고, 포고령이 무서워서, 처단받을까 무서워서, 친구들과 카톡도 맘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청구인 대리인이기에 앞서서 저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들을 계엄군으로 만들려고 했던 피청구인에게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선휴 변호사는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은 동원된 군인들 개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을 뿐 아니라, 국가가 키워낸 소중한 인적자원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며 "숙련되고 충성된 지휘관을 다시 양성하고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우리 사회는 또다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군대를 내란의 도구로 삼은 군 통수권자에게는 책임을 물어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 그 결정이 피청구인이 무너뜨린 군의 정치적 중립, 훼손된 군의 명예, 군인과 그 가족들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황영민 변호사는 "피청구인에게 '도대체 왜 이런 짓을 벌이셨나' 묻고 싶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라 설명해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대통령다운 대답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이 "대한민국을 살아갈 아이들의 배움과 사고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실행한 피청구인의 행동에 대한 헌재의 평가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피청구인의 인식에 대한 헌재의 평가가, 오늘의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날 역사의 진실을, 그리고 내일의 대한민국이 어떠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