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만장일치 "마은혁 불임명은 위헌"...'최상목의 국회 권한 침해' 인정

'마은혁에 재판관 지위 부여해달라' 청구는 각하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7일 나왔다.

헌재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마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대행을 상대로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추천 몫으로 선출된 마 후보자를 끝내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법률상 해야 할 의무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음)는 헌법에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헌재는 헌법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해 국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최상목)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국회)이 헌재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헌재는 지난해 10월 재판관 3인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4개월여 만에 '9인 완전체'를 갖추게 되었다. 다만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을 최종적으로 이행해야 비로소 9인 체제가 완성된다.

한편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에게 헌재가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국회 측의 '지위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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