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에 “위헌”...8명 전원일치 결정

권한쟁의에 선관위 승소 결정...감사원 직무감찰 대상 명확히 제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 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2.25. ⓒ뉴시스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감찰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27일 헌법재판소는 중앙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서 부여받은 독립적인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2023년 5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 채용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외부전문가 2명이 포함된 특별감사위를 구성해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어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사무총장, 사무차장 등 4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직원 4명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며, 가족채용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원은 2023년 6월 1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인력관리 실태를 직무감찰했다.

직무감찰이 실시되자 중앙선관위는 2023년 7월 헌법상 독립기관을 감사원이 감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헌재는 “중앙선관위에는 행정부 등 외부기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선거사무는 물론 인사, 조직운영, 내부규율 등에 관한 각종 사무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부여돼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선관위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함으로써 선거관리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한 것을 고려하면 대통령 소속으로 행정부에 속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중앙선관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로,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물론 선관위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 사건 직무감찰은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중앙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다”고 결론지었다.

헌재는 이번 결정이 감사원이 선관위와 같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에 대해 직무감찰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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