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명 전원일치 결정도 ‘독재행위’라는 윤상현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은 위헌’ 결정 맹비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2.13.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8명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그러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며 헌재를 향해 ‘독재’라고 비난했다.

27일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최 대행이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권한을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이 결정은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이뤄졌다.

그러나 윤상현 의원은 SNS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면 안 된다. 이것이 헌법을 지키는 길”이라는 글을 올렸다.

윤 의원은 헌재 결정을 “국회의 의결 절차와 명확한 판례를 무시한 독재행위”라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재가 헌법 위에 군림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헌재는 누군가의 말처럼 가루가 되어 없어지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위협적인 표현도 동원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좌고우면할 필요 없다”며 “헌법상 헌법재판관의 최종 임명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며 “이것이 헌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윤 대통령 체포와 탄핵에 정면으로 맞서왔다. 극우집회에도 수차례 올라 연설하며 부정선거론을 두둔하기도 했다.

한편, 2023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은 최근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에 연루됐다는 뚜렷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소상하게 해명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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