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통과...국민의힘서 김상욱만 찬성

야당 주도 가결...윤석열·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불법 여론조사 겨눠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5.02.27.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여권 유력 인사들이 연루된 명태균 씨 관련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겨눈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274명 의원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82표, 반대 91표, 기권 1표로 법안은 통과됐다. 본회의에 앞서 명태균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반대 투표했다. 다만 김상욱 의원만 유일하게 국민의힘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명 씨가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윤 대통령 등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해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받아낸 의혹 등을 겨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이 당선된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명 씨 개입 의혹, 허위 여론조사 논란도 다룬다.

명태균 특검법을 공동 발의한 6개 야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명 씨와 주요 혐의자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야6당은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돼야 할 혐의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많은 의혹 중 일부만 기소하며 (명 씨에게) 증거를 인멸하는 방법을 알려줬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 부부와 유력 정치인 등이 연루돼 있어 더 이상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법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 법안은 그럴싸한 죄명으로 포장돼 있지만, 한마디로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이다. 민주당 산하에 국민의힘을 집중 수사할 특별 수사본부를 직속 기구로 두겠다는 것"이라며 "이 무도한 특검법은 국민의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특검법 찬성 토론에 나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응수했다. 서 의원은 "왜 (명 씨가 보관한) 육성에는 권성동, 윤한홍, 윤상현, 홍준표, 오세훈 얘기가 나오나. 대검찰청은 이들이 무서웠는지,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이 눌렀는지, 윤석열이 눌렀는지, 김건희가 눌렀는지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며 "특검법을 통과시켜 살아있는 권력을 뽑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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