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2025.02.27. ⓒ뉴시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윤석열 대통령 즉각 체포·구속을 촉구한 집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양 위원장은 경찰에 출석하며 "민주노총의 투쟁은 왜 정당했는지, 시민들의 투쟁이 왜 그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경찰의 소환조사에 응한 양 위원장은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로 출석하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양 위원장은 "제가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역사는 (윤석열 규탄 집회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공고히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시민들이 윤 대통령 불법 비상계엄 규탄 및 즉각 체포·구속을 촉구한 지난달 3~5일 한남동, 지난달 11일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양 위원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소환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광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지금 경찰이 해야 할 일이 조금의 위법이라도 찾아내서 그것을 가로막는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라며 "경찰은 어떻게든 민주노총이 잘못하고 있다고, 어떻게든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불법이라고 훼손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듯 느껴진다"고 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다시 거리로 나서 달라. 내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라며 "우리 사회가 고통과 갈등과 분열의 나날이었던 지난 2년 반을 반복하도록 용납할 수는 없다. 오늘 조사에 임하는, 경찰 출두에 임하는 제 마음가짐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