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7일 만장일치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최 권한대행이 더 이상 국회의 정당한 권한을 침해하며 마 후보자의 임명을 지연시킬 명분은 사라졌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여전히 '결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시간을 끌고 있다. 이제 그의 태도는 단순한 법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나아가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내세웠던 ‘여야 합의 부족’이라는 논리는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는 것이었다. 헌재는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이며, 대통령이 이를 자의적으로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특히,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은 과거 사례와도 맞지 않는 억지 논리다. 국회의 독립적 권한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만든 최 권한대행의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다.
헌재의 명확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거나 또 다른 변명을 둘러댄다면, 이는 위헌·위법 행위일 뿐만 아니라 내란 동조 행위와 다름이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의 판결을 무시하고 입법부의 권한을 계속해서 침해한다면, 이는 권력의 분립을 선언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가 된다. 그의 이러한 태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한 계산이라면 헌법 수호 의무를 정면으로 저버린 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최 권한대행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다.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고, 헌법을 유린한 과오를 인정하며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최우선 책무가 국정 안정과 법치 수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간의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고,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