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는 28일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 동구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 개선을 통해 경쟁력 향상과 안정적 자립 기반을 확충하고자 이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해당 지원사업은 울산 동구에서 6개월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점포 환경 개선, 위생·안전 및 시스템 개선 분야에 대해 점포당 공급가액의 80%,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공급가액의 20%와 부가가치세 및 초과분은 자부담해야 한다.
단 유흥 및 사치·향락업종, 지방세 등 체납 중인 업체, 최근 2년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지원받은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구는 사업 영위 기간, 연 매출액 등 평가 항목별 점수를 종합 심사해 대상 사업장을 선정할 방침이다.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동구 '착한가격업소', 사회취약계층, 동구 거주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사업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4일 화요일부터 3월 19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해 동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내수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