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정혜경 '비동의 강간죄' 추진에 "환영하고 지지한다"

여야 공동발의 참여 촉구..."'피해자의 반항 여부' 중점 된 현행법, 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정해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동의 강간죄 및 성범죄 처벌 강화 3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5.03.05. ⓒ뉴시스

전국 200여 개 여성인권단체가 연합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6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의 '비동의 강간죄' 발의 추진에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논평을 내 "22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발의되는 강간죄 '동의' 모델로의 변화, 형법 개정안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3·8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동의가 없는 간음 행위를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강간죄 구성 요건을 변경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발의안은 '강간과 추행의 죄' 명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바꾸고, 강간을 기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교행위를 한 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성교행위에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포함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연대회의는 "유사 강간을 강간과 통합하고, 성교로 명명한 것은 2023년 일본 형법 개정과 동일한 대목으로 타당성이 높다. 구성요건이 '동의 없는'으로 변경되는 것은 '동의' 모델을 채택한 국가들에서 고려, 적용하는 조항으로서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정 의원의 발의 이유처럼, 현행법은 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행위'로 정하고 있고, 판례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로 보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강간 여부'가 아닌 '피해자의 반항 여부'가 중점이 되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너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폭행‧협박이 입증되지 않아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가 무죄로 판결되는 입법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입법 공백은 단순한 처벌 공백이 아니라, 이 사회에 폭력이 정당화되고 허용되는 것에 공조하는 것이며, 피해자의 삶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꼬집었다.

정혜경 의원실은 개정안 발의에 앞서 온라인으로 227명의 입법 의견을 모았다. 의견을 개진한 이들은 성폭력 피해를 겪고, 신고·수사·재판 과정에서 성폭력의 강제성 입증해야 했던 고통을 토로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2차 가해를 조장하는 현행 법률은 피해자를 보호해 주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 비동의 강간죄를 반드시 입법하겠다"고 다짐한 정 의원은 여야 의원들의 공동발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연대회의는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 의사 여부로 강간죄를 개정하라는 국제인권협약의 권고에 따라 22대 국회는 강간죄 개정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이제 22대 국회가 일을 할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유형력 모델의 강간죄를 동의 모델의 강간죄로 바꾸는 더 많은 안을 발의, 입법하라. 22대 국회는 새로운 평등한 관계와 안전한 일상을 여는 국회가 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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