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됐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에 별다른 불복 절차를 밟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날 오후 1시 50분경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낸 뒤 하루 만이다.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대검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또한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 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돼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도 고려했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대검 지휘부는 전날 전날 회의에서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라'고 특수본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수본 측이 이에 반발해 최종 결정은 이날 오후까지 지연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검찰의 계산과 달리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 즉 구속 시한이 9시간 45분이 초과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관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게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상급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 구속 상태는 유지되지만, 검찰이 이를 포기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관저로 돌아가게 됐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관저 복귀는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검찰로부터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