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윤석열 신속 파면으로 혼란 수습해야

내란수괴로 구속돼 파면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는 충격적 사태에 민주주의 위기와 국민 불안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책임을 분명히 묻는 것과 함께 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8일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를 의기양양한 태도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비상계엄 선포 못지않은 충격을 국내외에 안겨줬다. 온 국민이 목숨을 걸고 싸워 비상계엄을 해제시키고, 탄핵안을 가결시켰으며, 체포와 구속을 이뤘다. 내란 핵심 관련자들이 속속 구속됐고, 아직 가려진 부분이 많지만 헌법재판을 통해 내란의 진실이 상당히 드러났다. 그런데 체포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내란수괴가 관저로 복귀하다니. 이는 명백히 민주헌정과 법치주의, 국민주권에 대한 모독이고 도전이다.

이 사태를 빚은 책임은 1차적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에 있다. 윤 대통령 체포 뒤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도 기한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그는 검사장회의를 연다고 하루를 허비했고, 결과적으로 법원이 ‘구속기한 만료 뒤 기소’라고 판단하게 만들었다. 또한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법원에서 다툴 수 있었으나 ‘위헌’ 운운하는 궤변으로 이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검찰이 1심에서 패소했다고 항소를 포기한 셈인데 윤석열이 아니라면 검찰이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 것임을 모를 국민은 없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도 크다. 대통령이 불법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킨 초유 사건에 대해 당연히 법이 미비할 수 있다. 검찰정권이라는 별칭처럼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상태에서 제대로 수사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검찰과 공수처, 경찰의 수사권 분쟁이 일었을 때 국민과 야당은 특검을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시켰다. 이심전심으로 윤석열 석방이나 무죄를 기대하며 벌인 짓일 수 있다.

심우정, 최상목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러나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헌재가 윤석열 파면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법적·정치적 특권에 기대 내란을 합법화하고, 권좌에 복귀하려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극우세력의 음모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 자연인 윤석열이 다시 구속돼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라도 파면이 시급하다.

윤석열 석방은 구속기간을 둘러싼 법실무적 사안으로 탄핵심판과 무관하다. 이미 윤석열의 내란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국무위원들이 한목소리로 말한 것처럼 절차적 흠결도 심대하다. 윤석열의 내란이 합헌·합법이라면, 앞으로 대통령은 언제라도 국민과 야당의 비판에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 있게 된다.

헌재의 선고가 늦춰질수록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민주헌정체제를 폭력으로 흔들려는 시도가 더욱 거세질 것이 뻔하다. 극우폭력세력은 헌재의 탄핵 결정은 물론, 다가오는 대선 결과도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헌재의 단호하면서도 신속한 윤석열 파면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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