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03.12. ⓒ뉴시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대검찰청이 다시 검토에 나섰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판부의 입장처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이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즉시항고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세 건의 즉시항고 사건도 보면 신병은 석방하고, 즉시항고를 해서 판단을 받은 선례가 있는 것 같다.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구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서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받는 데에는 특별한 장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들이 보기에도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판단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보석결정과 구속집행정지결정 등과 관련한 즉시항고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한 전례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날 법원행정처장이 공개적으로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자, 대검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검은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