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모든 정치세력과 시민들이 헌재 선고에 따라 내란의 어둠을 걷고 민주주의 회복에 노력해야 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극우세력은 노골적으로 헌재를 겁박하며 폭력을 선동하고 있다. 집권여당이라는 국민의힘은 대다수가 탄핵 기각을 주장하고, 윤상현 의원은 헌법에도 없는 ‘국회해산’을 주장하는 등 극우세력의 스피커로 전락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초유의 구속취소에 따른 석방에 마치 대통령직에 복귀라도 한 듯 의기양양한 모습이다. 그는 정치권과 언론, 법조계 등에서 요구하는 ‘헌재 결정 승복’ 의사를 한 번도 보이지 않고 있다. 법치를 주장하던 보수는 사라지고 폭력 난동으로 뜻을 관철하겠다는 극우만 남았다.
특히 전체 공직자와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무시하며 위헌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우려와 비판이 높다. 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관 중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여러 차례 거부했다. 이에 국회를 대표해 우원식 의장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국회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위헌행위라고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그런데도 최 대행은 “숙고가 필요하다”는 말장난을 하며 헌재 결정을 2주일째 뭉개고 있다.
우 의장은 1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에게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의 행위를 “헌법 부정, 헌재 무시”라며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국회의 임명 동의로부터 80일 가까이 지나도록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촉구했다. 모두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항이다. 행정수반이자 국가원수에 해당하는 공직자가 여러 건의 헌법 위반을 동시에 저지른 경우도 전무하다.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것은 사람이 살기 위해 숨을 쉬는 것처럼 너무 당연한 것이다. 이 당연한 원칙을 거부하며, 처벌조항이 없으니 어겨도 어쩔 것이냐는 식으로 버틴다면 국가시스템과 민주주의는 어떻게 지탱되겠는가. 또한 대통령을 대행하는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하고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데 누가 헌재의 탄핵심판을 승복하겠나. 최 대행이 최근 헌재 결정에 대한 불법폭력행위를 엄단하겠다는데, ‘본인부터 돌아보라’는 여론이 높다. 이러니 극우세력이 공공연히 폭동과 테러를 협박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내란수괴 윤석열뿐만 아니라 민주헌정질서를 거부한 모든 세력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