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심우정, 즉시항고 해야 그나마 체면”

검찰의 윤석열 석방과 즉시항고 보류 비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자료사진. ⓒ뉴스1

판사이자 무부 장관 출신이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즉시항고라도 즉시 하는 것이 그나마 체면이 선다”고 질타했다.

추 의원은 12일 오후 자신의 SNS에 “공수처장은 시간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따져도 구속 기간 만료 47분 전에 기소해 적법한 기소라고 했다”며 “법원행정처장도 시간 기준으로 윤석열의 구속기간을 산정한 법원 결정이 실무와 달라 즉시항고가 필요하고 14일까지 할 수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 나와 이렇게 답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에 모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검은 각급 검찰에 윤 대통령의 석방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럼 구속기한은 시간이 아닌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구속취소 결정을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하도록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즉시항고 기한은 14일까지다.

추 의원은 “판사 출신 공수처장과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심우정 검찰총장 보다 인권의식이 덜해서 저런 지적을 하나, 아니면 실력이 부족해서 저런 소리하나”라며 “심 총장은 내란우두머리 방면 위한 꼼수를 부린 다음 돌아서서 영장 기간을 시간 말고 종전대로 날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지시를 했으면 즉시항고도 즉시 하는 것이 그나마 체면이 서지 않을까”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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