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법 위반 있지만 중대성 크지 않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봐주기 감사 논란에는 “부실 감사라 볼 사정 보이지 않아”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으로 직무 복귀하며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통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2025.3.13 ⓒ뉴스1

헌법재판소(헌재)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장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다가, 대통령실 이전 부실 감사 논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방해한 행위 등이 문제가 됐다. 반면, 이전 정부 공직자에 대해서는 표적 감사를 시행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헌재는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일부에 대해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다.

우선 헌재는 문제가 된 최 원장의 국회 발언이 “감사원의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으며,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독립성 및 중립성을 포기하고 감사를 편향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설령 발언 내용에 다소 부적절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한 대답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이뤄진 점,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국가 전체를 이롭게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여지가 없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발언이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감사 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까지 평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에 대해 감사원이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헌재는 “감사원은 참여연대의 감사청구 사항 중 대통령실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국회가 탄핵 사유로 적시한 감사원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논란 역시 감사원의 권한이라고 봤다. 헌재는 “권익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고 권익위원회의 인사관리나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은 물론 권익위원장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대안감찰도 모두 감사원의 직무 감찰사항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복무 감사가 감사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전 전 위원장의 감사 과정에서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 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하게 한 행위와 국회의 현장 검증 시 감사위원회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것은 각각 국가공무원법과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해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더해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훈령 개정으로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역시 헌법 및 감사원법 위반이라는 별개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법 위반의 중대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감사원 독립성을 해할 적극적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동일한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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