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3인 탄핵 기각하면서도, “김건희 수사 적절했는지 의문” 짚은 헌재

압수수색 허위 발언 논란에도 “영장 기각돼 수사할 수 없었다 오해할 여지 있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2.24 ⓒ뉴스1

헌법재판소(헌재)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부실 수사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다만, 검찰의 수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의문을 드러냈다.

헌재는 이날 서올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헌법상 탄핵 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3명의 검사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에 대한 특혜 조사와 봐주기 수사 논란 끝에 나온 불기소 처분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선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았으면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며 허위 브리핑을 한 사실도 탄핵소추 사유로 적시됐다.

이들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헌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또한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도 밝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에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다. 헌재는 검찰이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행위에 대해선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하는 데에는 경호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헌재는 검찰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헌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주범들의 시세조종 범행에 김건희 명의의 증권 계좌들이 활용된 사실이 수사 과정 및 주범 및 공범에 대한 형사재판을 통해 확인됐다”며 “김건희에게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이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각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뒤 3, 4년이 지나고,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하게 되어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 청구인의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신청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은 송부 불가 회신을 해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각 피청구인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거나 지위함에 있어 재량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탄핵소추 사유는 검찰이 해당 수사 결과를 설명하며 허위 브리핑을 했다는 점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에 의해 영장이 기각됐다고 발언한 게 허위라는 것이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아닌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이었다.

이창수 지검장 역시 국회에서 이 사안을 해명하며 ‘당시 이 사건 수사팀이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같이 수사했다‘고 발언했는데, 국회는 이 역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같은 발언이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헌재는 검사의 발언이 국민을 혼동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헌재는 “위 발언을 하게 된 맥락은 법원에서 기각된 김건희에 대한 영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해 김건희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창수의 답변으로 인해 당시 참석한 위원들이나 이를 시청하는 국민들로서는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수사팀이 김건희의 휴대전화나 PC 등을 압수해 수사할 수 없었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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