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부동’ 대검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03.12. ⓒ뉴시스

대검찰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하여 부당하다”면서도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검은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윤석열 구속취소 사안을 다룬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 나와, 시간 기준으로 윤석열의 구속기간을 산정한 법원 결정이 이전 결정례와 달라 즉시항고가 필요하며,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14일까지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학계, 언론 등의 즉시항고 촉구에도 대검이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고 밝혀 윤 대통령 석방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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