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가능 기간(14일)까지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발의하겠다"고 13일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일까지 즉시항고 하라. 그렇지 않으면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심 총장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점을 두고 논란이 일자 10일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장 의원은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 필요성을 언급하며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힌 점을 짚었다. 천 처장은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기간 '7일'을 언급하며 "금요일(14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말했다.
장 의원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검찰에 촉구한다. 다시 심사숙고해서 즉시항고 하라"며 "내일까지 시간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내일까지 즉시항고 하지 않는다면, 시간으로 계산한 법원을 존중한다고 말한 심 총장의 견해를 기꺼이 수용해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발의하겠다"며 "앞으로 법원과 검찰은 체포적부심부터 구속적부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모두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의자와 피고인들은 구속기간을 초 단위로 다투면서 구속취소를 신청해야 할 것이며, 덕분에 소속 공무원, 검사, 경찰, 수사관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심 총장이 원하던 인권 존중이 바로 이거 아닌가"라며 "법안이 발의된다면 거부 의사를 밝힐 생각도 마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