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14일까지 즉시항고 안 하면, 구속기간 '시간' 기준 법안 발의"

"구속기간 초 단위로 다투며 과중한 업무 시달리게 될 것...심 총장이 원하던 거 아닌가"

심우정 검찰총장 (자료사진)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가능 기간(14일)까지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발의하겠다"고 13일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일까지 즉시항고 하라. 그렇지 않으면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심 총장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점을 두고 논란이 일자 10일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장 의원은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 필요성을 언급하며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힌 점을 짚었다. 천 처장은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기간 '7일'을 언급하며 "금요일(14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말했다.

장 의원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검찰에 촉구한다. 다시 심사숙고해서 즉시항고 하라"며 "내일까지 시간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내일까지 즉시항고 하지 않는다면, 시간으로 계산한 법원을 존중한다고 말한 심 총장의 견해를 기꺼이 수용해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발의하겠다"며 "앞으로 법원과 검찰은 체포적부심부터 구속적부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모두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의자와 피고인들은 구속기간을 초 단위로 다투면서 구속취소를 신청해야 할 것이며, 덕분에 소속 공무원, 검사, 경찰, 수사관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심 총장이 원하던 인권 존중이 바로 이거 아닌가"라며 "법안이 발의된다면 거부 의사를 밝힐 생각도 마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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