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윤석열 파면, 8대0 가능성 높아졌다”

“국회의 탄핵소추 남용 주장, 헌재가 소추권 남용 아니라고 결론”

박범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등 안건 상정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7 ⓒ뉴스1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 기각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날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전원일치로 모두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이 입증됐다”며 기각을 전망했고, 야당과 시민사회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근거가 무너졌다”고 해석했다.

박 의원은 4명에 대한 헌재의 선고 내용을 “윤석열 탄핵 파면선고가 거의 8 대 0으로 날 가능성을 훨씬 강화시켜준 결론”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윤 대통령 측의 비상계엄 이유 세 가지는 탄핵소추의 남발, 입법권의 남발과 남용, 예산 삭감”이라며 “입법권과 예산 삭감은 국회의 고유권한이고, 거부권이나 증액 거부 등 대통령 권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탄핵소추 남발 주장에 대해 헌재가 소추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면서 “예방적인 측면으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국회가 한 일이고, 다소 정치적 목적이 있다 해도 탄핵소추권의 남용이 아니라고 결론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헌법상의 기관으로서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평화로운 것”이라며 “(기각이 많다고 문제 삼는 것은) 무죄가 많다고 검사가 공소와 기소를 하지 않아야 하느냐는 논리와 똑같은 것”이라고 윤 대통령 측에 반박했다.

박 의원은 “선고날짜를 언제로 잡느냐에 관해서만 갑론을박이 있지 현재 평의와 평결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잡음이 바깥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서 “헌재가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발 주장에 대해 정당한 헌법수호 목적의 탄핵소추였다라고 한 것은 대통령 탄핵과 딱 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듭 “8 대 0의 탄핵 파면선고”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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