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헌재 더 이상 끌지 말고 윤석열 탄핵 선고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지고 있다. 조속한 결론을 예고했던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과 검사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하더니 27일에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통상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했던 일반 사건들에 대한 선고를 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26일에도 선고 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4월로 사건이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이 100일을 넘겼다. 최종변론이 끝난 지도 한 달이 지났다.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 중 최장기간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91일이 걸렸다. 변론종결 후에는 노 전 대통령이 14일, 박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했다. 온 국민이 방송으로 지켜본 비상계엄과 국회 군투입 및 봉쇄 등 명백한 헌법위반 사건이 이토록 질질 끌 이유가 있는지 도통 이해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심판이 시작된 이후 심판 일정을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했다. 국민의힘 등에서는 탄핵심판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심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펴기도 했다. 아무 상관 없는 두 사건을 연결시키는 것은, 헌법과 헌재판결을 정치상황의 아래에 놓아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시도다. 헌재의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나 결과적으로 이들의 의도대로 심판은 지연됐고 선고는 이 대표 재판 이후로 늦춰지게 됐다.

그 사이 사회적 혼란은 커질 대로 커진 상태다.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헌법을 위반했으나 탄핵에 이를 만큼은 아니’라는 헌재의 논리가 나오면서 그 혼란은 더욱 커졌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헌재 판결까지 무시하는 태도를 본 국민들이 이 논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아가 윤 대통령과 탄핵반대 세력은 ‘계몽’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며 헌법을 파괴하는 수준의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헌법의 권위가 위태로워지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방첩사 간부가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 단체메시지방에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소리를 지르며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 “국회에서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며 질책했다는 내용이 공유됐다 공수처에 진술했다고 한다. 합동참모본부에 파견된 방첩사 요원이 목격하고 전파했다는 게 이 방첩사 간부의 진술내용이다. 공수처는 비슷한 내용의 대화를 들었다는 합참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이 진술들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음에도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던 게 2차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해준다. 만약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또다시 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나.

이제 우리 사회의 기초인 헌법을 지킬 수 있느냐 아니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 기관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미 판결을 늦추는 것만으로 헌법을 파괴하는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며 헌법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재판관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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