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정치검찰의 민낯 드러낸 이재명 선거법 판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1심 결과가 뒤집혔다. 기소부터 무리였고, 1심 판결도 국민의 법 상식과 동떨어져서 빚어졌던 혼란이 이제라도 바로잡히게 된 것은 다행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김 처장과 관련된 발언 일부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거나 ‘하위 직원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 대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애초에 한 사람의 ‘기억’을 예단하고 단죄하겠다는 발상이 황당한 것이고, 검찰의 기소는 ‘기억나지 않을 리 없다’는 근거 없는 믿음에 기초한다. 허위사실이 의심스럽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전 기자에 대해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했던 말이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백현동 관련 발언도 2심에서는 무죄가 확인됐다. “성남시가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장기간 다각도로 압박을 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국민의힘에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된 것”이라는 이 대표의 발언 또한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연장선으로 보아 1심 판결과 달리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검찰이 문제 삼은 이 대표의 발언들은 모두 무죄였다.

검찰은 유독 이 대표를 향해서 온갖 혐의를 붙여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이 이제 막 끝났지만, 아직도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과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대북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1심이 진행 중이다.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압수수색하고 주변인들을 샅샅이 불러 조사했다. 부인 김혜경씨는 10만4천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검찰이 앞장서고 여당이 확성기를 자처하면서 2022년 이후 지금까지 정치쟁점이 되어 왔지만 이제 그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이번에 2심 판결이 내려진 공직선거법 사건도 무죄다. 뭐라도 하나 걸릴 때까지 먼지 털듯이 털어서 말이 되든 안 되든 기소하는 검찰의 행태는 그 자체로 폭력이다. 다른 사건들은 몇 년 동안 아직 1심도 마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들은 야당 대표의 준법 여부가 아니라 정치검찰의 폭거가 그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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