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4일 오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린다. 헌법재판소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의 친위쿠데타에 대한 단호한 헌법적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재판관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일은 단순한 탄핵심판이 아니라는 것이다. 독재로 되돌아가는가 민주사회를 유지하는가 하는 역사의 분기점이다. 민주공화국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결정이다.
윤 대통령은 12.3 사태에서 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했으며,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한 불법 체포를 지시했다. 계엄 포고령은 위헌 소지가 명백하며, 총리조차 국무회의의 절차상 하자를 인정했다. 어느 하나 사소하지 않은 중대한 헌법 파괴다.
그럼에도 헌재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는 불안과 갈등 속에 흔들려 왔다. 탄핵은 국민이 명령한 일이다. 거리에서, 광장에서 이미 수많은 시민이 헌정질서 수호를 요구해왔다. 주권자는 침묵하지 않았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답할 차례다.
파면이 다가 아니다.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8:0 전원일치 인용 결정을 하는 것이 헌법적 정의에 부합한다. 단 한 명 재판관의 이탈도 헌재의 권위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며 사후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헌재가 국민과 역사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판결은 전원일치 파면이다.
12 .3 내란은 민주주의 체제를 정면으로 공격한 사건이다. 헌재는 민주화의 결실이며, 헌법을 최종적으로 수호할 마지막 보루다. 윤 대통령과 그 세력의 헌법 유린을 막지 못한다면, 다시는 헌법이 실질적인 통제 규범으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 헌법이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권력을 사유화한 대통령에게 다시 권한을 주어선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하라. 그것이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