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사거리에서 경찰 버스가 철수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주변을 진공화하고, 갑호 비상을 발령해 대비했던 경찰이 을호비상으로 조정했다. 탄핵선고를 앞두고 물리적 충돌 등 여러 우려가 나왔지만, 경찰의 강력대응으로 현재까진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경찰은 4일 오후 “탄핵심판선고 관련, 금일 00:00경 발령한 전국 경찰관서 갑호비상 근무를 서울경찰청은 을호비상으로, 나머지 시도경찰서는 경계태세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을호비상은 연가중지, 가용경력 중 50% 동원가능, 지휘관·참모 정위치 근무를 요구하는 비상 단계고, 경계태세는 경찰관 비상연락체계 및 출동대기태세 유지, 지휘관·참모 지휘선상 위치하는 조치다.
경찰은 4일 오후 6시부터 비상대응 단계를 조정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를 추가조정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