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됨에 따라 내란 사태로 인한 혼란한 정국이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 그러나 윤석열은 6일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지지 단체에 보낸 메시지에서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들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며 정치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의지까지 드러냈다.
내란범의 이런 반헌법적 획책 따위가 정치 활동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활개 치는 것이 더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민주적 절차가 일정 정도 완성된 상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석열이 석방되면서 사법 절차와 민주적 절차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했다. 따라서 사법 절차를 정상화하여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첫걸음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는 것이다.
윤석열 재구속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가장 간단한 절차는 법원이 직권을 발동하는 것이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구속 사유가 발생하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당초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한 직접적인 근거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애초의 구속 사유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헌재의 파면 결정과 윤석열의 불복,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구속 사유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직권 구속 명분은 차고 넘친다. 또한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할 당시 구속 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재구속 결정이 기존 결정과 충돌할 여지도 없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구속절차상 위법이 인정돼 구속이 취소된 당일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도 더러 있다.
법원이 직권 발동을 주저한다면 수사기관이라도 나서야 한다. 검찰은 심우정 검찰총장 주도하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상급법원의 해석을 받아볼 기회를 날려버렸다. 검찰이 윤석열을 관저로 복귀시켜 비화폰 서버 등 압수수색에 차질을 빚게 해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 충분했다. 이런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윤석열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주저해선 안 된다. 수사기관의 경우 구속취소된 피고인의 구속영장을 동일 혐의로 재청구할 순 없지만,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윤석열의 경우 최초 구속영장에 청구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북한의 공격 유도 시도와 관련한 외환유치 의혹,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 혐의는 모두 구속심사 단계에서 소명되기만 하면 중대한 구속 사유가 되는 것들이다.
내란범 윤석열에 대한 심판이 완결성을 가지기 위해선 사법 절차도 빈틈 없이 이뤄져야 한다. 파면된 윤석열이 풀려나 있는 사법 절차 공백 상태의 지속은 윤석열로 인해 훼손된 헌법 질서의 불완전 회복 상태의 지속이기도 하다. 헌법기관인 법원과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부여받은 검찰은 하루빨리 이러한 비정상을 정상화함으로써 헌법적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