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고유권한을 침해한 위헌이자 월권이다. ‘권한대행’의 지위로 윤석열 파면 이후 국정을 수습해야 할 시기에 헌법을 제멋대로 해석한 헌법 파괴 행위를 벌이고 있는 ‘내란 연장’ 행태다.
한 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 이미 한 대행의 탄핵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그의 지위가 무엇인지 확인됐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안 통과가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했다. 즉, 한 대행은 총리이지 대통령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당연히 그에게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이 있을리도 없다.
권한대행의 권한행사는 한시적, 제한적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총리도 권한대행을 하며 대통령 몫을 지명하지 않고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만 임명했다. 한 대행 자신이 국회가 지명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면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도 배치된다. 이 무슨 제 논에 물대기 같은 제멋대로 헌법 해석을 하고 있는가. 이쯤 되면 한 대행은 고비마다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범죄적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게다가 한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등과 비밀회동을 하고 이후 휴대폰까지 바꾼 자다. 윤석열의 최측근이자 내란공범 의심을 짙게 받는 이를 헌법재판관에 지명하는 의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한 대행은 “사심 없이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나라’를 위한 것인가 ‘윤석열’을 위한 것인가, 오히려 의문이 생기는 발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지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거부 입장을 밝혔다. 당연하다. 나아가 가처분 신청이나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확실히 하고 월권을 막아야 한다. 그에 앞서 한 대행이 이번 사태를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순리임은 자명하다.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고 헌법을 유린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