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5.2.13 ⓒ뉴스1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이 연달아 비공개로 진행되는 일이 벌어지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3일 “내란 재판을 공개하고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법 쇼를 하며 내란 재판을 비밀 재판으로 진행한다면 사법 내란”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추 의원은 “내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온 국민”이라며 “온 국민이 피해자로서 재판의 공개를 통해 자신들의 법익이 제대로 보호받는지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12.3 내란 혐의 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공판에서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잇따라 비공개 증인 신문을 진행한 바 있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군의 우려에 따라 검찰이 재판부에 비공개로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뒤인 14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을 허가한 데 이어 법정 내 촬영도 불허했다. 모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 때에는 없었던 일이라 또다시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추 의원은 “법원과 검찰은 내란범 윤석열에게만 유독 인권 보호를 강조하며 사법 온정주의 자세를 보여왔다”며 “윤석열 내란수괴를 담당한 지귀연 재판부는 70년 만에 형사소송법의 구속 기간 산입 법칙을 바꾸며 내란범을 구속취소했고, 이에 장단을 맞춘 심우정 검찰은 얼른 석방 지휘해 내란범을 풀어주고 즉시 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니 헐렁한 기소와 불성실한 공소 유지를 통해 내란범 단죄를 제대로 하지 않기 위해 재판부가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인지 도무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법정 내 윤 전 대통령 촬영을 불허한 데 대해서도 “이미 구치소에서 방면될 때도 지지자에게 손을 흔들며 신이 나 했고 어퍼켓 세레머리를 좋아하던 윤석열이 사진 촬영을 마다할 리가 없지 않은가”라며 “피고인도 원치 않는 재판부의 섣부른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추 의원은 앞선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증인으로 출석한 정성욱 정보사령부 대령 변호인의 퇴정을 명한 데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정 대령은 내란 재판의 공동 피고인이므로 설령 증인이 도는 경우에도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정 대령은 노상원으로부터 케이블타이, 니퍼, 송곳, 절단기 같은 수상한 도구를 구해놓으라는 불법 명령을 사전에 받았고, 계엄이 있기 한 달 전부터도 계엄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정 대령은 ‘입꾹닫’한 문상호 정보사령관 휘하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진실을 증언하려 애쓴 몇 안 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변호사 퇴정 조치야말로 재판부가 진실을 입막음하려는 의심을 살 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부정한 내란수괴에 대해 사법 온정주의가 웬 말이냐”라며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밀실 재판 못 믿는다. 내란 재판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