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할 땐 떠들썩했던 윤석열, 첫 형사 재판은 지하로 몰래 출석

피고인석 앉은 윤석열 모습도 공개 안 돼, 특혜 논란 계속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에 차량을 타고 출석하고 있다. 2025.04.14. ⓒ뉴시스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이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경호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나온 뒤, 9시 47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으로 들어갔다.

예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은 노출되지 않았다. 재판부가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하도록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수용하면서다. 법원은 ‘특혜’가 아닌 ‘청사 방호’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역대 전직 대통령들도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출석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특혜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공개되지 않는다. 법조 영상기자단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을 재판부가 불허하면서다. 이 역시 역대 전직 대통령의 재판 때와는 다른 결정이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해 허가할 수 있고,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사건의 첫 재판 당시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이날 첫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진행된 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 윤 전 대통령 측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당시 상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들은 인물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5.04.14.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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