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윤 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4.14. ⓒ뉴시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린 14일, 시민사회는 윤 전 대통령에게 반복되는 이례적인 특혜를 꼬집으며 즉각적인 재구속을 요구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비상행동 윤복남 공동의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전례 없는 구속취소 결정과 이날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 비공개 출석 및 재판정 내부 촬영 금지 방침 등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해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전 대통령 특혜 논란의 중심에는 내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지귀연 재판부’가 있다. 이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을 구속취소한 데 이어 윤 전 대통령 첫 형사재판의 촬영도 불허했다. 이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남아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출석 모습은 기록으로 남을 수 없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법정 촬영을 불허한 이유에 대해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됐다”며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 나중에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비상행동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홀로 꿋꿋이 내란수괴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며 “지귀연 판사의 행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1항을 명백히 거스르는 행위다. 우리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판사로서 최소한의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비상행동은 “‘내란수괴 지킴이’를 자처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내란사건 재판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최소한의 기대도 사라진 지 오래”라며 “검찰은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이제라도 ‘내란수괴 지킴이’ 지귀연 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해야 한다. 지귀연 판사 스스로도 내란수괴 재판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자신이 없다면 자진하여 회피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상행동은 “지금까지도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고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해 내란 행위를 이어가려는 윤석열을 법원이 직권으로 재구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이것만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우리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수괴 지킴이’ 지귀연은 즉각 사퇴하고, 법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직권으로 재구속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