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만료 앞둔 전세사기특별법 지금 당장 연장해야”

“국회와 정부는 전세사기특별법 기한 대폭 연장하고, 피해 구제 나서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기한 연장 촉구 기자회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회를 향해 “전세사기특별법을 지금 당장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 문진석 국회 전세사기특별위원회 간사 등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기한 연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고, 모든 피해자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법이지만, 이마저도 없다면 피해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잇따르자, 피해자 구제를 위해 마련된 2년짜리 한시법이다. 오는 5월 말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전세사기 전국대책위는 “특별법상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한 피해자만 해도 매달 약 1,200명에 달하며, 아직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은 기한 만료로 종료될 예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는 5월 31일 전세사기특별법이 기한 만료로 종료되면 6월 1일부터 새롭게 발생하는 피해자들은 아무런 제도적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면서 “정부와 국회에 절박한 심정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의 기한 연장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및 결정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국토부 통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및 결정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한다”면서 “그러나 과거에는 경찰 수사 개시만으로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반면, 현재는 검찰 송치 이후에야 피해자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피해자 인정 요건이 강화되면서 피해자로 인정받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LH의 피해 주택 매입을 통해 보증금 회복률이 78%에 달한다는 국토부 주장에 대해서는 “LH는 3월 말 기준으로 307건의 피해 주택을 매입했으며, 이 중 44건에 대해서만 보증금 회복률을 집계했다”며 “피해자들은 정부의 설명과 통계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여야를 막론하고 전세사기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 등 정국 혼란 속에서 법안 논의가 표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지금 당장, 국회와 정부는 전세사기특별법의 기한을 대폭 연장하고, 적극적인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강다영 동작아트하우스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대책위는 임대인 부부에게 피해를 입은 세입자 49명이 모여 올해 3월 7일 결성한 단체로 대부분은 지난 1월 중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을 마쳤지만, 그중 30여 명은 불인정 통보를 받아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결정조차 받지 못한 상태”라며 “지금의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에게 주어진 거의 유일한 제도적 창구다. 이 법이 끝나면, 피해자들은 다시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구조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고 한탄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연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더는 집 없는 이들이 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피해자가 다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철빈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우리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의 목숨값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며 “특별법이 이대로 피해자도 온전히 구하지 못하고, 제도개선도 없이 허무하게 종료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공위원장은 “오늘도 3만여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특별법 연장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며 “민생 문제이자, 전국의 유권자들이 관심 가지는 이 문제를 국회는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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