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이 국회를 향해 “농민기본법과 양곡관리법을 즉각 추진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농민기본법·양곡관리법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연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과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은 “윤석열의 농업파괴 농민말살 내란농정을 청산하는 것은 물론, 식량주권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법과 제도로 완비해 불가역적인 농정대전환을 실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결국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다”라며 “남태령에 모인 이들의 외침대로 모든 농민과 시민이 국가의 일원으로서 권리를 보장받고, 나라의 근간인 농업과 식량을 국가가 책임지는 식량주권의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들은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함께 두 개 법안을 발의했다. 첫 번째는 ‘농민·농업·농촌정책기본법(약칭 농민기본법)’이다. 농민기본법은 식량주권을 이념으로 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농민에게 농산물가격 보장·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비롯한 생산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농민기본법은)문서에만 존재하는 ‘가짜농민’ 대신 농사짓는 ‘진짜농민’을 농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여성농민을 동등한 농민으로 대우하는 법”이라며 “농산물가격과 농민소득을 보장하고,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고, 나아가 식량주권과 통일농업을 실현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농민기본법·양곡관리법 입법발의 기자회견 ⓒ진보당 제공
두 번째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다. 국민의 주식인 쌀을 지키고 생산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정가격’ 보장 ▲공공비축미의 성격 재정립 ▲쌀 자급률 100% 명시 등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이)식량주권 실현의 최우선적 과제임에도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좌절된 바 있다”며 “이에 농민은 스스로의 손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만들었고, 그 법안이 진보당 전종덕 의원을 통해 다시 국회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며 “국회는 동짓날 밤 남태령에 모인 농민과 시민의 외침을 가슴에 새기고, 농민기본법과 양곡관리법을 즉각 추진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원호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윤석열 파면을 넘어 새로운 세상은 윤석열이 거부한 농민의 생존권을 되찾고 이 땅의 먹거리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오늘 발의되는 농민기본법과 양곡관리법이 바로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종덕 의원은 “모두 다 알다시피 지난 12월과 올해 3월 윤석열 구속과 파면에 한 획을 그었던 투쟁에는 전봉준 투쟁단의 농민 트랙터가 있었다. 그래서 윤석열은 파면되었으나 쌀 재배, 면적 감축 등 내란 농정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농민의 삶은 달라질 것이 없다”면서 “이제 파면의 기간은 가고 파종의 시간이 왔다. 농민기본법, 양곡법 개정을 넘어 개헌을 통해 식량 주권과 농민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해 불가역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