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다당제와 연합정치를 위한 정치 제도 개혁을 하기로 합의했다. 내란 종식과 내란세력 재집권 저지를 위한 연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과 동시에 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야 5당 대표들은 15일 발표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2차 선언문에 내란특검 실시와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담아 내란청산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사회대개혁,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등 국가 미래 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고,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합의해 윤석열 탄핵 광장에서 분출된 국민들의 사회 개혁 요구를 연합정치의 내용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주목되는 점은 “민주헌정수호 다수연합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위해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마무리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는 데 합의한 점이다.
국회는 교섭단체간 합의로 운영된다. 그러나 교섭단체 구성 요건 기준이 ‘의원 20인’이어서 소수정당은 상임위 간사 배정, 의사일정 조정 등 국회 운영에서 배제되고 국고보조금 배분에서도 불이익을 당해왔다. ‘20인 기준’은 박정희 정권 시절 설정돼 지금껏 바뀌지 않고 있다. 독재정권이 새로운 정치세력을 막기 위해 도입된 기준이 거대양당의 기득권 유지에 쓰여온 것이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다양한 여론이 국회에 반영되고 다당제가 자리 잡아 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선투표제는 선거에서 소수당의 ‘사표’를 막고 연합정치를 가능케 하는 제도다. 선거 때만 되면 소수정당 후보들은 ‘사표론’과 ‘단일화 압박’ ‘출마 포기 종용’에 시달려왔다. 결선투표제 도입은 소수정당 지지자들도 마음껏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피력하고, 결선투표를 통해 정치세력간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번 합의문에 범위와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대선 이후 벌어질 지방선거부터 도입해 국민들에게 그 효능감을 전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까지 나아가길 바란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결선투표제 도입은 정치 개혁 과제이면서도 내란 종식과 내란세력 재집권 저지를 위한 연합정치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추동력이다. 야 5당은 나아가 광장에서 분출된 사회대개혁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연대 방안을 마련해 ‘민주헌정수호 세력’의 더 너른 연대와 단결을 이끌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