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04.10. ⓒ뉴시스
위헌, 월권적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논란이 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헌재)에 ‘후보자 지명이 아닌 발표일 뿐’이라는 취지의 황당한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져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명 의사를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게 한 대행의 논리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고도 아직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에서 “사실이라면 파렴치하기 이를 데 없는 주장”이라며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회피하겠다니 뻔뻔하기 짝이 없다”고 직격했다.
황 대변인은 한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지명을 발표하며 “지명했다”고 직접 발언한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명확히 지명했다고 발표해 놓고, 이제 와서 발표일 뿐 지명이 아니라고 우기다니 부끄럽지도 않나”라며 “해괴망측한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지명 발표는 명백히 지명을 전제로 한 행위다. 지명할지 안 할지 결정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지명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며 “파렴치한 변명을 멈추고 자신의 효력 없는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도 “정말로 그 추악한 작태에 두 손 두 발 다 들 지경”이라며 “단 한 말씀만 드린다.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 일갈했다.
헌재는 연일 평의를 열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만큼 그 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인용 결정이 나면 한 대행의 지명 행위 효력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