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궤변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21일 2차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은 칼과 같다. 요리도 하고 아픈 환자를 수술도 할 수 있고, 살인 같은 범죄도 저지를 수 있는 것”이라며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라는 식으로 도식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했다. 유혈사태가 없었으니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인데,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고 했던 1차 재판의 궤변에 이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늘어놓고 있다.
윤석열 측 변호인들은 이날 출석한 군 관계자들에게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명령을 잘못 이해한 것 아니냐고 책임을 떠넘기려다 되치기를 당했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가능해 보이냐’ ‘정당성을 떠나 군사작전으로 가능했느냐’라고 몰아가다 조 단장에게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며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요?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반박을 당했다.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은 “상급자 명령에 하급자가 복종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을 때에 국한된다”면서 “제 부하들은 아무것도 안 했고, 그 덕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는 계속됐다. 재판부는 1차 재판과 달리 법정 촬영을 허가했지만 이날도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 둘째 줄에 앉는 것은 그대로 뒀다. 통상 피고인은 피고인 측 맨 앞줄에 앉는다.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눈을 감고 증언을 듣다가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고법은 ‘청사 방호’를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때도 없었던 특혜다.
불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의 해악은 심각하다. 파면 결정 이후 승복 내용이 담기거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가 담긴 내용이 아니라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메시지를 내보내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여왔다. 관저에 일주일간 머물며 정치인들을 불러들여 접촉하고, ‘윤석열 신당 창당’을 추진했던 변호인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공개하는 등 정치활동까지 하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해야 한다. 증거인멸이나 증인을 위축시킬 수 있는 등 구속사유는 여전하다.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들이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데 우두머리는 불구속재판을 받는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애초 전례 없는 법 해석을 통한 구속취소가 없더라면 이런 특혜도 없었을 것이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과연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내란재판이 국민 신뢰 위에서 진행되려면 지귀연 판사가 결자해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