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는 2018년 7월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태국 저가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채용돼 2020년 4월 30일까지 받은 급여와 태국 현지 주거비 2억1천800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액수 만큼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특정했다. 문 전 대통령이 무직이던 딸 다혜 씨 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서 씨의 취업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 씨가 받은 급여가 곧 문 전 대통령이 취한 경제적 이득이고, 그게 곧 뇌물에 해당한다는 해괴한 논리다.
검찰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석연찮은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는데, 이들이 무슨 공모를 했는지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에게 서 씨의 채용을 어떤 식으로 부탁했는지, 채용 과정상 어떤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검찰은 “대통령은 정부 수반으로서 직무 권한이 광범위하므로,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대통령 뇌물 사건 판례 중 일부를 발췌해서 제시했다. 이는 사실상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실질적인 개입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말과도 같다. 심지어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대통령 경호처가 문 전 대통령 딸 부부의 태국 이주 과정에 개입했다고 적시해 마치 문 전 대통령이 참모와 경호처를 동원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그러나 민정비서관실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담당하는 곳이고, 경호처의 경호 범위는 대통령의 직계존비속까지 해당한다. 따라서 민정비서관실이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과정을 파악하고, 경호처가 현지 경호 대책을 세우는 건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이 아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해야 한다면, 범행에 동원된 것으로 적시한 청와대 참모와 경호처 직원에게도 직무 관련 범죄를 적용하는 게 상식적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행위의 위법성을 설명하지도 못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접수한 건 2021년 12월 극우 단체의 고발을 통해서였다. 고발 이후 사건을 뭉개고 있던 검찰은 2023년 9월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이창수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부임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그리고는 윤석열 탄핵 정국이던 올해 3월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고, 윤석열 파면 이후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니 벼락 기소를 해버렸다. 시기가 절묘하다. 탄핵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선 시기에 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에게 뇌물 프레임을 씌워 흠집을 내고 대선 정국에 영향력을 행사해보겠다는 의도 외에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다.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다.
검찰은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받는 증거 영상이 버젓이 있음에도 당사자 조사조차 없이 무혐의 처분했다. 최근엔 ‘건진법사’ 전성배가 김건희 선물 명목으로 통일교 간부한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정황을 확인했음에도, 수사에 미온적이다. 그런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억지 기소로 대선 놀음을 벌여 국민들을 현혹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오히려 정치검찰의 해체 시간만 앞당길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