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가운데)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4일 전북 전주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장내로 들어서고 있다. 2025.04.24.늇 ⓒ뉴시스
민주당 대선경선에 나선 김동연 후보가 강도높은 검찰개혁 방안을 내놨다.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연 후보는 25일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무리하게 기소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김 후보는 “석방된 내란수괴 윤석열에는 항고조차 하지 않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소한 것만 봐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며 강한 어조로 검찰을 비판했다.
김 후보가 제시한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을 기소 전담 기관인 ‘기소청’으로 축소하고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다. 동시에 ▲총리실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처’를 신설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마약 범죄 등 주요 사건을 전담하게 하며, ▲일반 범죄는 경찰이 담당하고, ▲공수처는 점차 중대범죄수사처로 통합·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 후보는 현재 4급 대우를 받고 있는 초임 검사의 직급을 5급으로 조정해 조직 내 비정상적인 특권 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개헌을 통해 삭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넘어, 수사기관의 권한이 비대해지지 않도록 기소권으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기존 공약인 ‘권력기관 기득권 깨기’도 재확인했다. ▲부장급 이상 판·검사의 퇴직 후 5년간 대형 로펌 취업 금지, ▲공직-로펌 간 회전문 인사를 차단하는 ‘한덕수 방지법’, ▲퇴직 후 3년간 선출직 출마를 금지하는 ‘윤석열 방지법’ 등의 제정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번 개혁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부패와 권력 유착으로부터 독립적인 사법시스템을 세우는 시작”이라며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