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5.05.09. ⓒ뉴시스
법원이 9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측이 당 지도부의 ‘후보 단일화’ 강행에 맞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사실상 대선 후보 교체 절차가 가능해지면서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11일)까지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폭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 측이 낸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내부 질서에 대한 지나친 관여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며 “그중에서도 정당의 정치적 의사의 결정 및 활동, 내부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당의 정치적 활동의 자율성에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그에 대한 관여는 더욱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선,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 단일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전당대회가 소집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재판부는 “단일화 여론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 최종 후보자를 지명한다는 것은 당헌과 당규에서 정한 일부 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긴 하다”면서도 “전당대회 내지 전국위원회 개최도 정당의 정치적 의사 결정 및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그에 관한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오로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박탈하거나 이미 후보자로 확정된 김문수를 한덕수로 교체하려는 목적만으로 이뤄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지속적으로 한덕수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 발언 등으로 인해 경선 과정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김문수 후보가 주장하는 ‘당무우선권’에 대해서도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문수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무우선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당대회 내지 전국위원회 개최나 안건 상정 자체의 사전적 금지를 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사건 역시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 재판부는 김 후보가 ‘대통령 후보자의 임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국민의힘은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며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제3자에게 대통령 후보자의 지위 부여를 금지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문수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문수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 지도부가 전체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여론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전당대회 내지 전국위원회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초 계획대로 최종 후보자 지명을 위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열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밤 의원총회를 열어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향후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