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1시간 후보등록’ 비판에 권영세 “당헌당규상 요식행위, 법적 문제 없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대통령 후보 교체’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열어

발언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뉴시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벽 시간 날치기로 이뤄진 한덕수 단독 입후보가 당규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당헌 당규상 필요한 요식 행위로서 등록 기간을 정한 것이라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10일 국회에서 ‘대통령 후보 교체’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연 권 비대위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후보 등록이 새벽 시간대에, 그것도 1시간 동안만 이뤄진 것에 대한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날 새벽 이양수 국민의힘 선관위원장은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한다는 공지와 후보자 등록 신청을 공고했다.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후보 신청 등록을 받았다.

그 결과 한 전 총리가 오전 3시20분께 대선 후보자로 유일하게 등록했다. 이 위원장은 당 홈페이지를 통해 "당헌 74조 2항 및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29조 등에 따라 한 후보가 당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고 공고했다.

이를 두고 ‘후보 등록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받도록 규정돼 있어 당규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권 비대위원장은 “일부에서는 좀 더 합의 절차를 가져가라고 그랬지만 더 이상 진행됐다가는 모든 절차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어제 12시부로 합의에 의한 단일화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절차를 밟게 됐다”며 “오늘 새벽까지 말씀하신 절차를 비롯해 여러 가지 행정 절차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권 비대위원장은 “단일화 과정에서 우리 당헌 당규상 필요한 요식 행위로서 등록 기간을 정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적이나 이런 쪽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후보 교체가 한 전 총리를 밀어 주기 위한 전략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은 이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런 것”이라며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사이에서 합의가 된 단일화 경우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야 비로소 모든 걸 결정 하게 된 상황이 된 이후에는 그 등록 시간도 어쩔 수밖에 없었다”라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합의에 의한 단일화라도 등록 기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김문수에게 단일화는 후보가 되기 위한 술책일 뿐”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내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비난하는 데 열을 올렸다. 권 비대위원장은 김문수 후보를 ‘전 후보’라고 칭하며 “단일화에 대한 당원들의 신의를 헌신짝같이 내팽개쳤다”고 비난했다.

또 권 비대위원장은 “김 전 후보는 신속한 단일화 주장으로 국민과 당원의 지지를 얻어놓고, 막상 후보자 되자 시간을 끌며 사실상 단일화를 무산시켰다”며 “김 후보에게 단일화는 후보가 되기 위한 술책일 뿐”이라고 몰아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권 비대위원장은 “김 후보는 지도부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과 거짓말을 반복하며 갈등을 일으켰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근거 없는 음모론을 퍼트리며 지지자들을 앞세워 당을 공격하는 자해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도 했다.

권 위원장은 “급기야 김 후보는 가처분 신청까지 내서 당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법적으로 끌고 갔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의 자율성을 인정했다”며 “여러 차례 의원총회를 열었고, 당원 여론조사로 의견을 모았다. 비대위는 이렇게 모아진 총의와 당헌·당규에 따라 김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새롭게 후보를 채우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전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재선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뒤 11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를 지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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