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한인임의 일터안녕] 노동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세 가지 필수정책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부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날인 10일 오전 광주 서구 상무고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2024.4.10 ⓒ뉴스1

극도의 혼란이 잠잠해지며 결국 6월3일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 아직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노동자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주요 의제가 있다. 한 해에 최소 2천 명이 일 때문에 사망한다.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직원을 뺀 통계이다. 게다가 산재 승인을 받은 통계이다.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고려하면, 또 불승인된 사람을 고려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일 것이다. 매년 대규모 아파트 단지 하나씩 없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다가 ‘죽는다’는 역설을 극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거시기 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는 큰 이슈나 의제가 되지 못했다. 대선이 졸속으로 치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주요 문제를 공약으로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정책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사용 제한, 모든 실업자에게 실업수당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이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이 사망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또한 낮은 실업수당 지급 구조에서는 ‘노동력 재생산’이 불가능하다. 노동력이 노동자의 유일한 생존수단인데 재생산이 되지 않는다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더욱 불건강한 일을 찾을 수밖에 없다.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질병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

먼저 비정규직 사용 제한에 대해 살펴보자. 취업자 중 58%만이 상용직 근로자이다. 나머지는 임시직이거나 계약직, 기간제 등이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3.3% 가짜 자영업자’와 ‘진짜 자영업자’ 등이다. 58% 중에서도 소규모 사업장의 불안정 노동계층을 고려하면 실제로 절대다수의 노동자가 불안정 고용 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쿠팡처럼 상시지속 업무에 계약직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제, 가짜 자영업자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미 문재인정부 선거 공약에서 ‘상시지속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제한’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인국공사태’를 거치면서 자회사로 정리되었다. 아쉽고 또 아쉬운 일이다. 그러나 이조차 진일보한 것은 분명하다. 80개에서 3개 회사로 줄였으니. 그러나 획기적으로 그 폭을 넓혀야 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상시지속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못 받아야 한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구분된 직업에 대한 종속성을 고려해 특고 대상에서 모두 제외해야 한다. 그 외 가짜 자영업자 직군(강사, 작가 등)에 대한 종속성을 고려해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 기간제법 개정을 통해 기간제 대상 업무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또한 상시지속 업무에는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민주노총에서 ‘2025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20주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5.04.22. ⓒ뉴시스

다음으로 실업수당 문제이다. 현재는 실업상황이 발생해도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상태의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취업 경험이 없는 상태인 실망실업자나 청년 실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제한되는 실업수당 지급 기간, 자영업자의 경우 실업상태여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 등은 절대빈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들 집단에 대한 사회 최저수준의 지지가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용보험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실업기간 동안 실업수당을 제공해야 한다. 이 실업수당은 취업경험이 없어도 지원되어야 하며 취업되는 날까지 지원되어야 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 자영업자에게 주로 도급을 주는 기업, 정부가 보험료를 부담해 실업수당 의무가입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이다.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력은 현장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다.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는 있지만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는 것이 확실히 늘었다. 무엇보다 전담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은 ‘일할 준비’를 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재해에 있어 ‘사고’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질병’ 관리에 대한 경영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미 노동자들의 산재통계에서는 사고사망자보다 질병사망자가 더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질병에 대한 폭을 크게 확대해야 하는데 가장 사망 순위가 높은 ‘뇌심혈관계질환’,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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