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난동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3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28살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난동 사태와 관련해 96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나온 선고다. 이번 선고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였는데, 나머지 상당수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재판을 거부하며 지연시키고 있어 우려가 크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법원 외벽과 창문을 깨부수며 난입해 법원 기물을 파손하고 "차은경 나와"라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겁박했다. 법원을 돌아다니며 아수라장으로 만든 장면은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며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가질서를 폭력으로 망가뜨린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다. 나머지 난동범들도 원칙에 맞게 처벌하고, 배후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 폭동 사태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도 재판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온 국민이 분노와 불안에 떨고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들이 한목소리로 엄중처벌과 재발방지를 촉구했지만, 당시 국민의힘은 폭동을 옹호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일부 시민들의 거친 항의"라고 미화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예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 과잉대응과 폭력을 비난했다. 난동범들의 사법부 테러행위를 옹호했던 것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
이번 처벌은 민주주의 회복과 헌정수호의 주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윤석열 극렬 지지자 일부의 우발적 난동이 아니라 폭력과 혐오로 세력을 확장해 온 극우와 이들을 감싸거나 추켜세웠던 국민의힘 등 정치인들이 결합해 만든 비극이다. 난동범의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각심도 높이고 재발방지대책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