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퀴어축제 측 “영화관 대관 불허는 예술적 독립성 훼손한 것”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는 14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5회 한국퀴어영화제 대관을 불허한 이화여대 내 독립영화관 '아트하우스 모모' 측을 규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공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한국퀴어영화제 개최를 위해 대관 합의를 완료했다가 돌연 취소한 아트하우스 모모(이화여자대학교 ECC 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직위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아트하우스 모모 극장 측은 '기독교 창립 이념에 반하는 영화 상영은 학교 내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학교 당국의 입장을 전하며,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었음을 이유로 더 이상 대관을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기독교 창립이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종교적 가치를 빌려 표현의 자유와 문화 예술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작동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아트하우스 모모는 교육기관 내에 위치해 있더라도 시민에게 개방된 문화 예술 공간으로서, 공공적 기능과 책임을 지닌 장소"라면서 "외부 민원과 압력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이던 절차를 중단하고, 특정 정체성을 이유로 상영을 거부한 이번 결정은 이 공간이 마땅히 지녀야 할 공공성과 예술적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직위는 "이번 사태를 단지 '대관이 허가되지 않은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이는 표현의 자유, 문화 예술 활동의 자유, 그리고 소수자의 존재 자체에 대한 억압의 구조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이 외부의 압력에 따라 독립적 판단을 포기하고, 자율성과 공공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이 사태는 교육공간으로서의 신뢰와 가치를 훼손한 일"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조직위에 따르면 조직위와 극장 측은 올해 3월 10일부터 대관 일정을 조율하며 협의를 시작했다. 3월 25일에는 대관 견적서를 수신한 뒤, 계약금과 잔금 등 납부 일정을 포함해 대관 계약의 모든 협의를 마쳤다. 4월 28일, 극장 측은 최종 계약서를 조직위로 발송했고, 계약서 서명만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다.

조직위는 "이렇듯 한국퀴어영화제의 대관 계약은 수 주에 걸쳐 안정적이고 완전하게 진행된 합의였다"고 설명했다.

조직위는 이번 대관 불허 사태에 대해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공식 접수했다. 조직위는 "정보공개청구, 언론 대응, 시민사회 연대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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