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당이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을 성희롱한 양우식 경기도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당직은 그만 두게 됐지만, 의원직 수행은 계속 이어가게 된 것이어서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15일 비공개 윤리위원회를 열고 양우식 의원이 도의회 사무처 직원 성희롱 사건과 지난 3월 “의장님의 개회사, 양당 대표님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내용이 언론사 지면 익일 1면에 실리지 않으면 그 언론사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던 사건를 병합 심리해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윤리위는 “징계 대상자가 소명하는 경위에 따르더라도 이유 불문 광역의원이자 당직자로서 기대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판단된다”며 징계를 의결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권익위 등에 진정한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추가 징계에 나아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양 의원의 성희롱 논란은 지난 12일 폭로글이 지난 12일 경기도청 내부 익명 게시판 ‘와글와글’에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양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회운영위 소속 주무관이 “위원장이 ‘남자랑 가? 여자랑 가’ 물어봤고 제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위원장이 ‘쓰○○이나 스○○ 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고 했다”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고발한 것이다.
이런 발언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졌고, 결국 국민의힘 중앙당이 공식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12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실 명의 공지에서 “권성동 비상대책위원장 권한대행은 양우식 도의원의 충격적인 성희롱 발언 논란과 관련해 당무감사위원회에 철저히 진상조사를 진행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면서 엄정한 징계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경기도당 윤리위는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당원권 정지는 일정 기간 당원으로서의 투표나 후보 등록 등의 권리할 수 없게 박탈하는 징계로 의원직 수행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당직인 경기도당 수석부대표직만 내려놓게 됐다.
한편, 양 의원의 성희롱 사건을 폭호했던 도의회 사무처 직원은 15일 양 의원을 수원남부경찰서에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에 성희롱 가해 의혹을 신고했다. 향후 경찰과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수위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