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퇴장 관련 발언하고 있다. 2025.4.21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 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16일 입장을 통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는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혹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보를 토대로 제기한 의혹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200만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청탁금지법은 무조건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직무배제 및 감찰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유흥 주점의 사진을 공개했고,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회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실이라면) 윤리감사실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기에 서울중앙지법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