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대선 이후 처음 열리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본회의를 열어 3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3대 특검법은 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을 뜻하는 것으로 이들 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발효되지 못했던 법안들이다.
이번 대선이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할 때, 이들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는 건 당연하다.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헌정질서가 훼손됐는데, 이를 회복할 방안은 엄정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합당한 책임에 따른 처벌 뿐이다.
민주 정치에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것은 아니다. 그동안 윤석열은 물론 국민의힘도 이들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방해해왔다. 국민의 여론이 분명하고, 범죄 혐의가 연일 드러났음에도 거부권을 들어 이를 반대했으니 대화와 타협을 거부한 건 구여권 세력이라고 봐야 한다. 이들이 이제 와서 대화와 타협을 거론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내란과 김건희, 채해병 사건에 대한 특검은 정치보복이 아니다. 이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고 헌정 질서를 통째로 부정한 최악의 중대 범죄자, 내란 사범에 대한 수사·처벌을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김건희 씨의 경우나 채해병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사건을 유야무야하는 것이 국민 통합이라면, 이는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하는 것일 뿐이다.
검찰에 맡길 수도 없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검찰은 집권 초기엔 새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필요한 수사를 과하게 했고,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반대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앞세워 조직의 이익을 추구해왔다. 현재의 검찰 지휘부가 어떤 의욕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들에게 사건을 맡기는 건 현명한 일이 아니다.
다만 내란과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신속할수록 좋다. 사건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해 저인망식 수사를 펼칠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오랫동안 사건을 다뤄 국민의 피로감을 키워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