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40만 육박한 이준석 의원직 제명 청원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성폭력’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제명하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40만명에 육박했다. 잔혹한 성범죄를 묘사한 그의 발언은 우리 사회 가장 중요한 공론의 장이자 전 국민이 시청하는 선거 토론장을 파괴했다. 국민들은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해당 청원이 올라온 시점은 6월 4일이었다. 하루 만에 심사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충족했고 5일도 되지 않아 40만에 육박했다. 40만 동의는 쉽게 볼 숫자가 아니다. 22대 국회에 올라온 국민청원 중 두 번째다. 동의자 수가 가장 많은 국민청원은 지난해 6월 국회 개원과 함께 올라왔던 ‘윤석열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으로 143만명이었다. 12.3 계엄 직후 올라왔던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 특검 요청’ 청원에 40만명이 동의했다. 이준석 제명 청원은 이 청원보다도 동의자 수가 많다. 그만큼 국민들이 볼 때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이준석 제명’ 청원인은 “이 의원은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의 발언은 그 자체로 용서될 수 없는 범죄다. 대선 후보라고 다수에게 폭력으로 느껴질 표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게다가 전 세대가 볼 수 있는 방송이라면 더욱 그렇다. 공중파 방송국들이 해당 장면을 삭제, 묵음 처리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여기서 끝나선 안 된다. 수많은 유권자들이 토론을 보다 TV를 꺼버렸다. 그는 언어 폭력으로 유권자들을 공론장에서 쫓아냈다. 대선이 끝났다고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는 없다. 이 의원은 폭력으로 공론장을 파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의원은 토론에서 학교 폭력 가해자의 욕설을 사례로 들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가족사와 관련한 말을 소환하며 따라 하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이 자체도 폭력이었다. 역으로 이 의원에게 되물어야 한다. 이 의원의 말을 청소년들이 따라 하는 문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 사건을 그냥 넘긴다면 정치에 쓰이는 ‘말의 최저선’이 무너지게 된다.

5만명 동의가 넘은 국민동의청원은 국회 사무처가 청원 내용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결정하면 해당 소관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 부의 여부를 정하게 돼 있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이뤄진다. 아직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없다. 국회는 이 청원을 무게있게 다뤄야 한다. 국회 논의 과정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선거토론이라는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공론장을 ‘안전한 곳’으로 지켜줄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문제다.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