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 원 모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06.02. ⓒ뉴시스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5월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벌어진 방화 사건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다.
남부지검은 9일 ‘서울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과 관련해 “지하철에 탑승한 시민 약 33명이 후두화상 등의 상해를 입는 등 공공의 안녕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영등포경찰서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금일(6월 9일) 형사3부장(부장검사 손상희)을 팀장으로 하여 강력, 방·실화 전담검사들로 수사팀(형사3부 검사 4명, 수사관 8명)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피의자 원모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3분경,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지나던 하행선 열차 내에서 방화를 저질렀다. 당시 열차는 터널 내에 있었고, 승객 130여 명이 터널을 통해 대피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 가운데 21명이 연기 흡입 및 찰과상 등의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같은 혐의로 원씨는 지난 2일 구속됐다.
남부지검은 “이 사건은 국민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로 서울남부지검은 경찰, 소방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구체적인 범행 계획, 범행 동기, 실행 경위, 범행 후 상황 등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그 죄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남부지검은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돕기 위해 신속하게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한 치료비 및 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