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가능해진다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10일부터 적용

서울 아파트 자료사진 ⓒ뉴스1

이제부터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른바 '줍줍'으로도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일반 분양 계약 이후 남은 잔여 물량에 대해 추가로 분양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늘어나자, 2023년 2월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유주택자 청약도 허용했다. 문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시세차익이 큰 단지에 수요가 몰리는 등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결국 다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를 규정한 기존과 달리 거주지역 요건은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춰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데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조건을 부여(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는 식이다.

이와 함께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만 확인했는데 속이기 어려운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약국 등 이용내역)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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