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6.10.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공포된 법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위원들과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정부로 이송된 '3대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3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내란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김건희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해병특검법)을 일컫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이었던 윤석열 정부에서 '3대 특검법'을 여러 차례 추진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장벽이 사라지게 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의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건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들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헌정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통령령안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재가했다.
이중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공직후보자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권한 위탁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강 대변인은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