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란·김건희·해병’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실 “이재명 정부 1호 법안, 국민 뜻에 부응하는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6.10.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공포된 법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위원들과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정부로 이송된 '3대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3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내란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김건희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해병특검법)을 일컫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이었던 윤석열 정부에서 '3대 특검법'을 여러 차례 추진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장벽이 사라지게 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의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건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들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헌정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통령령안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재가했다.

이중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공직후보자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권한 위탁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강 대변인은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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